요즘 우회전할 때 흠칫..할 때 많으시죠?
횡단보도 초록불 일 때
우회전 가능했던가 헷갈리실 겁니다.
보행자 신호 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면서 카더라도 많아지고
헷갈리는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오피셜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가장 헷갈리는 상황을
짚어보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이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경찰 측에서는
경찰청은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교통단속에 있어,
특별히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커지면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서행하면서 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멀리서 건너려고 올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됩니다.)
하. 지. 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며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 등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분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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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인데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 났어요 | 궁금할 땐, 아하!
교통사고,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 횡단보도 초록불이였고 시간도 25초 넘게 남아서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교차로에서 우회전 급하게 하던 벤츠가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발끝 부분을
www.a-ha.io
즉, 단속에 걸리지는 않지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나
건너려 할 때는 안됩니다.
보행자와 사고에
반. 드. 시
주의해야 합니다.
2. 우회전 후 2번째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고, 보행자가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가능할까?
바로는 안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청 오피셜 보도자료
이제 헷갈리는 두 사례를 알아봤으니
경찰청 오피셜 발표 자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2. 7.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헷갈리긴 하지만 보행자를 위해
우회전 신호에 대한 법이 개편되었다고 하니
우리 모두 보행자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봅시다.
만약 우회전 사례가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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