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커뮤니티 아하 Q&A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식 커뮤니티 플랫폼

궁금할 땐, 아하! 바로가기 >

법률

횡단보도 초록불(보행자 신호) 우회전 단속 총정리!

아하Q&A 2022. 6. 21. 15:55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총정리 블로그 썸네일

 

요즘 우회전할 때 흠칫..할 때 많으시죠?


횡단보도 초록불 일 때
우회전 가능했던가 헷갈리실 겁니다.

보행자 신호 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면서 카더라도 많아지고
헷갈리는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오피셜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가장 헷갈리는 상황을
짚어보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이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보행신호 녹색불일 때 우회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경찰 측에서는
경찰청은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교통단속에 있어,
특별히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커지면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서행하면서 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멀리서 건너려고 올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됩니다.)


하. 지. 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며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 등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분 가능 사례
🔽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 났어요 | 궁금할 땐, 아하!

교통사고,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 횡단보도 초록불이였고 시간도 25초 넘게 남아서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교차로에서 우회전 급하게 하던 벤츠가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발끝 부분을

www.a-ha.io



즉, 단속에 걸리지는 않지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나

건너려 할 때는 안됩니다.


보행자와 사고에
반. 드. 시 
주의해야 합니다.

 

2. 우회전 후 2번째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고, 보행자가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가능할까?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회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바로는 안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청 오피셜 보도자료

 

 


이제 헷갈리는 두 사례를 알아봤으니
경찰청 오피셜 발표 자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2. 7.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전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헷갈리긴 하지만 보행자를 위해
우회전 신호에 대한 법이 개편되었다고 하니
우리 모두 보행자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봅시다.


만약 우회전 사례가 더 궁금하다면?
아하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