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의 투잡, N잡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 소속의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회사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 근로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그 다음년도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의 납부 및 환급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도 있는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됩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와 관련해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