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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아하Q&A 2022. 5. 7. 21:00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절, 반려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

결혼한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아마 육아휴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를 키워야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절,거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뜻,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슷한 의미로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시지면 안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뜻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쓸 수 있는 것이기에

여성뿐만 아닌 남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육아휴직을 고용주가, 사업주가, 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해당 질문에는 총 4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녀가 태어난 후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1달 전)하시면,

이를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통보를 한다면,

해당 거부통보를 증거로 삼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2.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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