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이때 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구성원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례
1. 퇴직 후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승재 노무사의 답변
퇴직금이 발생하며 청구,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한다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끝내 미지급 시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의 자세한 답변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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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룰 때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슬기 노무사의 답변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민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슬기 노무사님 외에 11명의 전문가의 답변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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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퇴직금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왜 안주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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