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직장인들의 필수템 연차! 여기서 궁금해지는 의문 1년 미만의 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 인턴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연차 발생의 유무를 알기전에 연차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연차 뜻, 연차란?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휴가. 근로자가 1년의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뜻을 보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인 단기계약직, 인턴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그러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인턴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 해당 질문에는 총 6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