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
회사가 나와 도저히 맞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곤란하죠?
오늘은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인사, 노무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알아봅시다.
당일 퇴사 했을 때 생기는
문제나 불이익에 관한 부분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포스팅을 봐주시길 바래요~
신입 수습 기간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나륜 노무사의 답변
질문자님이 일한 만큼은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재필 노무사의 답변
수습 기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나륜, 전재필 노무사님 외에 9명의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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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당일 퇴사 수리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요약❓
질문자는 스타트업 직무가 맞지 않은 상황.
당일 퇴사 요구하자 사장님이 정부 지원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한 달은 더 일해야 한다고 말했음.
하지만 질문자는 당일 퇴사를 원하는 중임.
1) 권병훈 노무사 답변
사업주가 당일 퇴사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말한 근무일수대로(근로기준법 기준 한 달)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금 제한으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규정을 이유로 철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동현 노무사 답변
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바로 승인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인 없이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직장에서는 1개월 전에는 사직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병훈, 정동현 노무사님 외에 9명의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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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다면 수습 기간에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사를 결정할 때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서 노무 전문가에게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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