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직장인들의 필수템 연차!
여기서 궁금해지는 의문
1년 미만의 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
인턴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연차 발생의 유무를 알기전에
연차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연차 뜻, 연차란?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휴가.
근로자가 1년의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뜻을 보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인 단기계약직, 인턴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그러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인턴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
해당 질문에는 총 6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인턴, 수습직원,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달 개근 시에 1개식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월 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읽어보면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월 마다 1개씩 발생하는데 왜 월차라고 하지 않을까요?
현행 근로법상 월차 개념은 사라졌고, 연차 개념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 개념으로 지급하는 규정이니 기억합시다!
인사와 관련해서 노무사에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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