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떤 곳이든 cctv는 필수로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직장까지말이죠.
하지만 직장 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
근태관리를 cctv로 하는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직장 내 cctv 감시 괜찮은 건가요? 🤔
해당 질문에 총 9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해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곳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곳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곳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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