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세금신고하는 법과 4대 보험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 n잡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잡 과연 직장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직장인 투잡이 불법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와 세금신고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불법?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고용자나 회사가 직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 (회사 내 사규)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 직장 내의 회사 내규 및 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처리는 어떻게?
4대 보험의 경우, 투잡을 하면 각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취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근로시간이 긴 곳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을 기준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이나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잡 세금신고는 어떻게?
투잡 세금신고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수입
- 사업소득
어떤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세금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기존 직장)+근로소득(투잡)이라면
직장에서 합산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합산해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
근로소득(기존 직장)+프리랜서 수입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기존 직장)+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하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 직원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신고와 원천징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세무사, 회계사에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하에서 질문해 보세요! (클릭▼)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0) | 2022.05.06 |
---|---|
직장 내 cctv감시 괜찮은 걸까? (0) | 2022.05.03 |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0) | 2022.05.02 |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조건과 계산법은? (0) | 2022.04.30 |
연차 수당과 연차촉진제도란?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