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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장인 투잡 불법일까요?

아하Q&A 2022. 5. 1. 22:00

 

직장인 투잡 세금신고하는 법과 4대 보험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 n잡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잡 과연 직장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직장인 투잡이 불법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와 세금신고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직장인 투잡 불법?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고용자나 회사가 직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 (회사 내 사규)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 직장 내의 회사 내규 및 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처리는 어떻게?

 4대 보험의 경우, 투잡을 하면 각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취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근로시간이 긴 곳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을 기준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이나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투잡 세금신고는 어떻게?

투잡 세금신고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수입

- 사업소득

어떤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세금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기존 직장)+근로소득(투잡)이라면

직장에서 합산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합산해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 

근로소득(기존 직장)+프리랜서 수입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기존 직장)+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하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 직원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신고와 원천징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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