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수당과 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을 포함) X 미사용 연차일수
보통 쓰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했을 때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일정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 발생 기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1) 1년간 80%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후 3년 이상 근무할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되는 형식입니다.
예로 10년을 근속한 노동자는 1년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받을 수 있는겁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1년 일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 촉진 대상으로 규정한 연차휴가는 1)에 해당되는 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독립 연차는 사용 촉진 대상과 무관합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연차 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공지합니다.
2.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2번이나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도 사용시기를 정할 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인사 관련해서 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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