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금 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 또한 없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조건만 해당되면 고용주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조건이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말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떡해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계속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의 신고는 권리가 소멸하여 신고해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퇴직금 계산법
첫째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퇴직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연차휴가수당*3/12)/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 일수/365
계산법이 복잡하니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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