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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아하Q&A 2022. 5. 25. 19:00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2022년 5월 25일(수)

아하 Q&A "통매음 특별관"이 오픈했습니다.

 

🔎 통매음이 뭐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칭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일컫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해보자면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문자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를 느끼게 하면 성립되는 죄에요!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음란한 말은요?"

 

통매음의 절대적인 원칙 중 하나는

통신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단순 "성희롱"으로 본답니다.

 

 

그렇다면 아하에서

통매음 특별관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최근 들어 "통매음 고소"에 관한

궁금증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통매음은 앞서 말했다시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성립되는 죄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강국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죠.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이런 상황 속에 게임이나 랜덤채팅을 이용한

음란한 글과 콘텐츠들이 오고가면서

"통매음 합의", 또는 "통매음 고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전문가와 꼭 상담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하죠!

 

통매음은 형량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돼요.

절. 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 시 각종 부가처분이 가능해요.

벌금형 선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은 기본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위태범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에서 명시한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상황이

가해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즉, 통매음은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일반 뇌피셜의 이야기는

오히려 독이 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6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통매음 특별관은📖

 

-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 한상훈 변호사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 사무소)

- 이승환 변호사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 손벼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울)

-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최고의 변호사 5분과 함께합니다.

 심지어 통매음 운영 기간동안

1 : 1로 변호사와 언제든지

더 세밀한 상담이 가능한

아하커넥츠 50%할인 쿠폰도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 이런 말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

 

이번 통매음 특별관은 "익명"으로 운영됩니다!

더 이상 고민말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상황을 해결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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