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주는 청년을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는 성과보상금을
중소기업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끝이 아닙니다.
가입 중에도 여러 사유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에는 퇴직, 부도 등
회사 귀책사유 외에 개인 귀책사유도 있습니다.
요즘 핫한 투잡, 사업자 등록과 같이
개인 귀책사유에 대해
차근차근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투잡(주말 카페 알바)을 해도 괜찮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일한 시간이 업무 시간 외 근무하였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송윤현 세무사
즉, 송유현 세무사님의 답변에 따르면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였단 사실을 입증하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규직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 하는
아르바이트는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걸 알 수 있는 답변내용이죠.
송유현 세무사님 외에 4명의 전문가의 답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직장 다니는 근로자가 투잡을해도 괜찮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세금·세무, 회계, 세무 - 너무 심심해서 가만히 있을 시간에 알바나 해볼까 생각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말에 카페 알바같은걸 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서 내일채움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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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중이신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송윤현 세무사
송유현 세무사님의 답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시 청년 귀책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지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니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지속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건 어렵겠죠!
송유현 세무사님 외에 6명의 전문가의 답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 궁금할 땐, 아하!
세금·세무, 실업급여, 간이사업자, 내일채움공제 - 현재 직장을 다니는 중이고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작은 문구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간이사업자 내는것이 직장 다니는것에영향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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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청년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갑습니다.
청년귀책해지사유 목록
1)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2)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3) 부정수급
4)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5) 기타(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에 대한 내용은
청년마다 상황이 달라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다면
투잡이나 부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노무 전문가에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하에서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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