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주는 청년을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는 성과보상금을 중소기업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끝이 아닙니다. 가입 중에도 여러 사유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에는 퇴직, 부도 등 회사 귀책사유 외에 개인 귀책사유도 있습니다. 요즘 핫한 투잡, 사업자 등록과 같이 개인 귀책사유에 대해 차근차근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투잡(주말 카페 알바)을 해도 괜찮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