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수) 아하 Q&A "통매음 특별관"이 오픈했습니다. 🔎 통매음이 뭐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칭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일컫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해보자면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문자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를 느끼게 하면 성립되는 죄에요!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음란한 말은요?" 통매음의 절대적인 원칙 중 하나는 통신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단순 "성희롱"으로 본답니다. 그렇다면 아하에서 통매음 특별관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최근 들어 "통매음 고소"에 관한 궁금증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통매음은 앞서 말했다시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을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