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떤 곳이든 cctv는 필수로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직장까지말이죠. 하지만 직장 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 근태관리를 cctv로 하는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직장 내 cctv 감시 괜찮은 건가요? 🤔 해당 질문에 총 9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해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곳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곳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곳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