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회전할 때 흠칫..할 때 많으시죠? 횡단보도 초록불 일 때 우회전 가능했던가 헷갈리실 겁니다. 보행자 신호 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면서 카더라도 많아지고 헷갈리는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오피셜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가장 헷갈리는 상황을 짚어보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이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경찰 측에서는 경찰청은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교통단속에 있어, 특별히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