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일까요?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무주택자란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청약이나 금융 제도 등에
법적으로 많은 우대를 해 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 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집이 없는 상태
즉,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지만 본인 명의의 집이 없을 때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은 독립을 하여 세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없을까요?🙋♀️
해당 질문에는 총 5개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 거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아 세대주가 되거나,
같은 집이여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을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하니
자신과 맞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확인하고 청약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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