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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부동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엇이고 분리도 가능할까?

아하Q&A 2022. 4. 28. 12:30

 

 

청약시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일까요?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무주택자란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청약이나 금융 제도 등에

법적으로 많은 우대를 해 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 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집이 없는 상태

즉,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지만 본인 명의의 집이 없을 때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은 독립을 하여 세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없을까요?🙋‍♀️

 


해당 질문에는 총 5개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 거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아 세대주가 되거나,

같은 집이여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을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하니

자신과 맞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확인하고 청약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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